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209(2013.06.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263(2012.12.31)
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고 주식의 매매가는 원고에게 제안한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누455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111 ㅇㅇㅇㅇ ㅇㅇㅇ동 ㅇㅇㅇ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ㅇㅇ
담당변호사 김ㅇㅇ, 장ㅇㅇ
피고, 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소송수행자 ㅇㅇㅇ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3. 6.14. 선고 2013구합7209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4.1.8.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2011. 1. 5.자.'를2012. 1. 5.자'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5. 자 2007년 귀속 증여세 498,848,670원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증여세 826,007,610원 부과처분, 2012. 5. 14.자 2010년 귀속 증여세 392,881,67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1. 1. 5.자'는 '2012. 1. 5.자'를 잘못 적은 것이므로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최ㅇㅇ
판사김ㅇㅇ
판사이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