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3,049,450,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6. 주식회사 B(비상장법인, 이하 ‘B’이라 한다)의 주식 8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C(코스닥 상장법인,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에게 5,000,000,000원(1주 당 5,882원. 원 미만 버림)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 양도를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의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417,750,000원(1주당 555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의 과세표준을 4,228,250,000원으로 산정한 후 세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68,125,00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413,625,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67,700,312원을 더한 2009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3,049,450,3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 양도 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가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