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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77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계약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C은 2012. 12. 말경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도용하여 원고의 명의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자동차매매상사인 D에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C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3노551, 624(병합)}에서 2014. 1. 28.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함으로써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로부터 자동차 매수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수여받은 바 없는 C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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