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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731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초경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원고가 F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2,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3. 8. 19. 저당권자 G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피고, 채권가액 1,500만 원인 이 사건 저당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73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7.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수원지방법원 2019나61595)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1. 21.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 설정등록도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소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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