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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30 2017가단293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8. 19. 이후 발생한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의 납부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금전부담에 관한 위 확인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이나 과세관청에 대한 원고의 과태료 또는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거나,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행정청 등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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