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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0 2019가단596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확인의 이익은 확인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행정청 등에 직접 미치지 않고, 그 판결로써 당연히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세금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이전되지도 않는다.

아울러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피고는 소외인을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또는 전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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