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인 원고, C, D는 2009. 3. 6. 매도인 E, F과 매수인 피고 외 8인 사이에 화성시 G 임야 112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9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매도인 E, F과 매수인 피고 모두로부터 부동산 중개의뢰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약정한 법정중개수수료 8,100,000원(9억 원 × 0.9%) 중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 4,050,000원(8,100,000원 × 1/2)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1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E, F 이외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9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매도인인 E, F으로부터, D는 매수인인 피고 등으로부터 각 중개의뢰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수인인 피고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중개수수료청구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원고가, 매도인 E, F과 매수인 피고 모두로부터 부동산 중개의뢰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고 보더라도 갑 1,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9. 2. 20.경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I부동산의 J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부동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비용으로 1억 8,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