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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142426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7. 17. 용인시 기흥구 E 공장용지 3330㎡ 및 위 지상 건물과 F 공장용지 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27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와 G의 매매거래를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증인 H,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H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기업은행 J지점의 지점장으로 일하던 I을 통하여 매도인인 G의 대표이사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K가 이 사건 부동산에 나와서 피고와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의향이 있었던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금액 등 부동산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피고가 옆에서 이러한 설명을 들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중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매매거래를 중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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