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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97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교환계약의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 교환계약의 중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 교환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

중개수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I 외 1인(이하 ‘I’라고만 한다)과 D 외 3인(이하 ‘D’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알선하고 중개하였다고 할 것이고, 계약의 성립 및 이행과정에서 중개인인 피고인이 일정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중개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예정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I는 그 소유인 경기도 하남시 J, K 약 390평(이하 ‘M 땅’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기 위하여 일간지에 광고를 내었는데, 2010년 말경 N공인중개사사무소의 C으로부터 연락이 와 위 사무소에 M 땅을 매물로 내놓았다.

② 한편, C은 공인중개사 L의 명의로 N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C과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며, ‘사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었다.

③ 피고인은 2011. 1. 31. N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L의 명의로, I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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