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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2922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창고 임대를 의뢰받고 2014. 3. 15.경 D를 피고에게 소개하고 임대료 조정 및 화장실 이전 협의를 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4,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창고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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