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5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4. 01: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 씨팔, 이 새끼 뭐여, 택시 기사 놈이. 경찰 오라고 해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내가 57년생인데 너 만한 자식이 있다. 이런 호로 자식”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린 다음 배로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수회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4. 02:3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청원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의 폭행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 경위 H에게 “야 씹할 놈들아 니네 얘가 나한테 호로 자식이라고 했다”라고 소리쳐 경위 G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가자 위 G의 앞을 막아선 후 배로 G의 몸을 1회 밀친 다음 “야 씹할 놈들아 니네 다 죽었어“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G의 어깨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한 욕설을 듣고 흥분하여 택시 운전사를 배로 밀치는 폭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