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4. 01: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 씨팔, 이 새끼 뭐여, 택시 기사 놈이. 경찰 오라고 해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내가 57년생인데 너 만한 자식이 있다. 이런 호로 자식”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린 다음 배로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수회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4. 02:3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청원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의 폭행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 경위 H에게 “야 씹할 놈들아 니네 얘가 나한테 호로 자식이라고 했다”라고 소리쳐 경위 G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가자 위 G의 앞을 막아선 후 배로 G의 몸을 1회 밀친 다음 “야 씹할 놈들아 니네 다 죽었어“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G의 어깨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한 욕설을 듣고 흥분하여 택시 운전사를 배로 밀치는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