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0. 02:5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한 후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주점 1번 방 유리창(가로 50cm, 세로 120cm)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가. 2015. 3. 30. 03: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 주점 업주인 D을 비롯한 6명의 주점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들아. 가재는 게 편이냐. 얼마나 처먹었기에 업주를 보호하느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2015. 3. 30.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03: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청주 청원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제2항 가항 기재 피해자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 주점 업주인 D을 비롯한 3명의 민원인과 6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들아.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너희들이 대한민국 경찰이냐. 개새끼들아, 내가 풀려나면 가만히 있나 봐라. 갔다 와서 너희들 패 버리겠다. 두 다리 쭉 피고 잠 잘 수 있나 봐라. 이 새끼 대가리를 쪼개 버려야지.”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G(49세)의 다리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고,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5. 3. 30. 05: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03. 30. 05:2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청주 청원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을 청원경찰서로 호송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