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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905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8. 15:20경 청주시 상당구 안덕벌로52번길 22-1에 있는 내덕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골목길을 막고 있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차량을 다시 주차해 놓은 것을 뒤늦게 본 후 L 외 4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들아. 니네 눈깔을 다 파버릴 거다. 씹할 놈들아. 야 씹할 놈들아. 니네 맘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6. 21. 23:3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노래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EF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수리를 부탁받고 몰래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같은 구 대림로 459에 있는 가경주공 4단지 지하 주차장까지 약 3km 가량을 운행함으로써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km 구간에서 P E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L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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