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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0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8. 21:5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여, 19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자 한 명이 술 취해서 여자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H에게 “이런 씨발년아, 대답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공소장에는 ‘배’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폭행 부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벅지라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8. 23:55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1, 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자 화가 나, 청원경찰서 소속 경위 I, 경위 J에게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 자살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용물건인 유치장 화장실 변기 뚜껑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1. 각 현장사진, 캡쳐사진, 장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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