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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250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9고단2500』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0. 30. 12:05경 부터 12:15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G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H(남, 62세)가 운행하는 I 택시가 도로가에 정차되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J(여, 29세)에게 달려들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J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자 "문열어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차량 유리창을 치고 발로 택시 문짝을 차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어 피해자 H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H의 손을 잡은 채 오른 주먹을 치켜들어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의 문짝과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차가 찌그러지고 창문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0. 12:15경 청주시 청원구 G아파트 정문 앞에서 전항과 같이 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을 하다가 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4:20경 청원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유치장 입구에서 “안들어간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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