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9.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 01:00 경 서산시 E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문 대림 아파트 방면에서 서산 터미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도로를 서산 터미널 방면에서 동문 대림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0 세) 운전의 G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약 2 주의 치료로 요하는 두부 좌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