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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7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08:37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산동 명성 터미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06-6 동문 굿 모닝 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NEW 그랜저 XG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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