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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4 2016고단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가정용 과도 1개(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1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대림 대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의 5 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대림 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어둡고,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선행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정차 중인 선행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트라제 XG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인 트라제 XG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803,746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2. 14. 07:25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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