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5. 17: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대림 리에 있는 미 듬 한 수풀 타운 사거리를 서부 보건소 쪽에서 제주 대림 요양병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도로 왼쪽에 설치된 연석과 이정표 기둥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트라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6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5. 17: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한림공업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대장 사본, 실황 조사서⑴,⑵
1. 진단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