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4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량 체육관 4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 ㆍ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6 세) 이 운전하는 G 트라제 XG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36 세) 과 위 트라제 XG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 여, 21세), 피해자 I( 여, 20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45,138원이 들도록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