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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2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9. 00:10 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닭장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2 순환로에 있는 MBC 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에 있는 MBC 방송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경 터미널 방면에서 죽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거나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1 세) 가 운전하는 E 트라제 XG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G(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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