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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74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7. 0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8. 02:29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 경첩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8, 9, 1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6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1. 02:00경 인천 남구 구월남로 27에 있는 주안도서관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액세서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D,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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