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66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 26, 28 내지 3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필요한 쇠구슬과 새총, 손전등, 드라이버, 마스크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3. 01: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젖혀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가게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 1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841,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015. 3. 6. 00:5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약국’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시정된 창문의 잠금장치를 제껴 파손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경보기가 울려 도망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D, K, L, M, N, O, P, Q, R, L, S, T, U, V, W, X, Y, Z, AA, AB, I,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순번 68번), 수사보고(피의자 동선별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순번 193번 내지 195번), 수사보고(순번 228번 내지 230번)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AR이비인후과, 현장감식결과보고- AS치과 등

1. AT치과 피해현장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등 사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