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341』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28. 01:00~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 떡방앗간’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 달러 및 위안화 약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5. 7. 12. 02: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17. 01:00~0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5. 7. 8. 01:00~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16. 08:29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OOOO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뜯어내고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