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1 2015고단12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6 내지 8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25.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30. 06:00경 대구 동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한 후 그대로 타고 가 버리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2. 09:45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3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또는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6. 13:00경 청주시 상당구 G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모조 금반지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에 대한 현장 검증 실시), 수사보고(피해자 I, H, E 상대 피해물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양형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미수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