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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단285
상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나.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6. 14:20 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6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사용하는 김치 통의 소유권을 두고 피해자와 시비 중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목 부위가 그 곳 신발장 앵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26세) 과 위 F가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가슴을 2회 맞는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위 식당 홀 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쟁반( 일명 ‘ 오봉’, 지름 약 51Cm) 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썹 위 이마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각 상해 진단서, 주민등록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2)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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