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4. 22: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B( 남, 52세) 가 피해자의 일행인 E이 피고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새끼 ”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 귓바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F가 소유하는 거울로 된 벽면으로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울 3개 (31.5cm ×90cm, 51cm ×90cm, 51cm ×25cm )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위촉 102호 회신서 첨부)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8 차례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를 비롯하여 총 19 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를 범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과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