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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7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 16:3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B이 반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나. 피고인 B [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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