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8. 6. 23:00 경 경북 의성군 B에서 C( 남, 55세), D( 남, 5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 있던 톱( 총 길이 51cm, 톱날 길이 36cm) 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오른쪽 손목에 대고 톱날로 톱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목 부위 약 2cm 의 열상 및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손목에 톱질을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D가 112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법랑 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현장 및 상처 부위 등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