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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8. 3. 00:1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천동에 있는 동우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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