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4.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8.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8. 9. 19:5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에 있는 연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m 정도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8. 9. 20:48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서산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하단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하단 ‘본인은 면허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치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