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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28 2019고단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20: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봉양파출소 방면에서 도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11세), 피해자 G(남, 9세), 피해자 H(여, 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9. 6. 3.부터 2019. 7. 1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7. 7. 20:49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J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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