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20: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봉양파출소 방면에서 도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11세), 피해자 G(남, 9세), 피해자 H(여, 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9. 6. 3.부터 2019. 7. 1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7. 7. 20:49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J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