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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구단5232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2018. 4. 29. 방문 취업 (H-2,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에 있다.

나. 원고는 2020. 4. 28.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고 정 159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5. 7. 확정되었다.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6. 10. 01: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도림 천로 351 지하철 2호 선 대림 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고단 345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여 2020. 9. 25. 인천지방법원 2020 노 2155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곧바로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은 2020. 10. 6.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0. 4.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20. 5.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4. 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07. 17. 03: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경인 로 234번 길 33 앞 약 5m 구간의 도로에서 (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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