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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01 2014고단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6. 28. 04:35경 경남 통영시 원문로 37-104에 있는 진우보라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여황로 353에 있는 북신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여황로 353에 있는 북신성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무고등학교 방면에서 문화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는 황색점멸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토성고개 방면으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16세)를 2014. 7. 3. 05:16경 후송 치료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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