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13. 7. 10. 23:5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97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