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41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6. 9. 20:0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C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D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마침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11세), F(8세)에게 “야 오토바이 탈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우리 엄마가 걱정하신다.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2:27경 다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G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들이 약 20분간 오토바이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운전면허대장 부존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