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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41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6. 9. 20:0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C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D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마침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11세), F(8세)에게 “야 오토바이 탈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우리 엄마가 걱정하신다.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2:27경 다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G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들이 약 20분간 오토바이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9.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C마트 앞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563에 있는 2001 아울렛을 지나 한강시민공원 입구를 거쳐 같은 날 22:27경 다시 위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운전면허대장 부존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감금죄 상호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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