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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1.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37-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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