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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0 2015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야구장가든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674. 앞 도로까지 약 5k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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