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19고합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2020. 2. 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함으로써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농아자(청각, 언어 장애인)로서, 지인을 통하여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21: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하고 싶다'고 수화로 표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낸 뒤 지인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상해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0, 1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