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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2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17:10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에서,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에게 납품한 시제음식대금 중 미납금 10만 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결제를 할 수 없다”라는 등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경추 염좌,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운영의 가게 내 CCTV 영상자료 분석)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피의자들의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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