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4. 11:4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지하 1층 체력단련실 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지체ㆍ정신지체장애 1급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보고 피해자 옆 자리에 앉아 운동하는 척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4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에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