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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19 2019고합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4. 11:4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지하 1층 체력단련실 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지체ㆍ정신지체장애 1급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보고 피해자 옆 자리에 앉아 운동하는 척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4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에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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