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79세) 은 2000. 5. 31. 재혼한 부부사이로 2020. 12. 경 재판상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 19:00 경 서울 은평구 C,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료 기록부( 증거 목록 순번 38)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막내딸 D와 함께 서울 은평구 소재 E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딸이 당시 해외여행 중인 사실을 알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상해 이후 치료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7. 10. 13. 자 발급된 E 병원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에 대해 방사선 치료 및 주사 처방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당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눈 주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해 보이고, 피해자가 2017. 10. 11. 남편으로부터 맞아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일자와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