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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3구단1093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3. 5. 2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후 자대에 전입하여 후반기 교육을 받으면서 증세가 더욱 심해져서 “허리디스크(요추 2-3), 가성낭종, 외인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진단되었음을 주장하여, 2013. 5.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육군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중 2012. 3. 중순경 교육훈련을 위한 이동 과정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훈련소 병원에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자대 배치 후에도 바로 2012. 5.경 후반기 교육을 받으면서 허리 부위의 통증이 심해져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3. 중순경 육군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중, 교육훈련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당시 군 병원에서는 요추 부위의 단순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2. 5.경 보병 제22사단 신병교육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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