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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1 2017가합7236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4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2. 3. 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D은 이 사건 경매 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3. 이 사건 경매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6. 12.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공사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유치권권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파주시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대금 7억 4,2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하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을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27. D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토목공사를 준공한 후 공사대금 7억 4,2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7억 4,23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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