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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16 2015가단731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1. 19. 접수 제2337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B(개명전 이름: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11. 2. 10. 제5066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2. 23.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2. 24.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3.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합계 18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0. 8. 하순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내인테리어 및 내부수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대금 198,800,000원에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

나. 피고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는데 수감생활로 인하여 점유가 중단되었다가 2014. 1.경부터 다시 점유를 회복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3. 판단

가. 유치권에서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성립 시는 물론 존속하는 동안 권리자는 유치권의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328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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