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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6.13 2018가합598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회사 표시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소유이다.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D은행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6. 12.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10. 15. 위 경매법원에 D은행의 C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채권자 변경신고를 제출하였고, 이는 2018. 10. 18. C에게 압류채권자승계통지서 문건으로 도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8. 21. 위 경매법원에 채무자 C에 대하여 2015. 11. 1.자 추가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667,310,000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고, 2018.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며 유치권권리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유치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우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5. 11. 1.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그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667,3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F은 2018. 1.경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점유 중이며, 피고는 F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치권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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