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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1.09 2013가합16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근저당권자인 신길중앙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 6. 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유한회사 F는 2005. 6. 10. 위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채권 1,405,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이하 유한회사 F의 유치권을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A은 2008. 4. 1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2008. 5. 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2008. 4. 1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유한회사 F는 2008.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로 이 사건 유치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0. 1.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유한회사 F를 피고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가합592 배당이의 소(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 소’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유한회사 F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경료 전부터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교부표 중 유한회사 F에 대한 교부액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에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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