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의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8.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과 졸 피 뎀을 취급하였다.
[2016 고단 763]
1. 피고인은 2014. 8. 8.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831]
2. 피고인은 2014. 8. 14.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 4 층 객실에서 G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이하 2016 고단 763]
3. 피고인은 2014. 8. 17. 경 서울 강서구 H 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7. 21:20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 을 1회 더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중순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졸 피 뎀 2 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4. 21:30 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 호텔 508호에서 필로폰 약 0.08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 4. 22:00 경 위 L 호텔 508호에서 졸 피 뎀 4 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