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 고단 3224』
1. 피고인 A은 2016. 6. 17. 13: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이용하여 알게 된 E에게 음료수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녹인 뒤 교부하여 마시게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6. 17.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사이 자정 무렵 안산시 F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E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1g 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7. 31. 저녁 무렵 구리시 G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E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1g 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8. 3. 22. 19:00 경 서울 성북구 H 소재 I 정문 앞 커피 전문점 화장실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8. 4. 28. 자정 무렵 충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화장실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8. 6. 11. 19:00 경 서울 성북구 L 앞 B의 차량 안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8. 6. 13. 오전 무렵 대전 중구 M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 촌 주변의 노상에 주차된 N 차량 안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 A은 2018. 6. 15. 13:01 경 충주시 O 앞길에 주차된 N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31g 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물에 녹인 불상량의 필로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