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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4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7,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에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자금사정의 악화로 적자 상태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채무 내용이나 자금사정에 관한 내용은 잘못 진술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에 약정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증인 G, D의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 G, D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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